
[CBC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의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이 사고는 2022년 1월 발생한 것으로, 39∼23층의 바닥과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이에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총 20명이 기소됐으며, 일부 현장소장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반면,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또한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에 입찰, 포스코이앤씨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재신청, 서울고법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효력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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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