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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헌재,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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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풍향계]헌재,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유 없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의 사전투표 위헌성 주장 헌법소원 기각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5.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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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BC뉴스]헌법재판소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로 지난 12일 기각됐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사전투표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하게 된다며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투표가 개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들이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으며, 본안 사건의 인용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비슷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당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에서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관련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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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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