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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리플(XRP) 소송 관련 ‘기관 판매 금지’ 혼선…법률 전문가들 “과거 판매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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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 소송 관련 ‘기관 판매 금지’ 혼선…법률 전문가들 “과거 판매에만 적용”
  • 한동준 기자
  • 승인 2025.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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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자료사진.
리플 자료사진.

[CBC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XRP 소송과 관련된 가처분 명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번 가처분 명령이 리플의 향후 기관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리플이 7억28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리플이 이 같은 형태의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스폴리는 ‘기관 판매’라는 용어 자체가 법적 절차에서 특정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2018년 이전에 이뤄진 판매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처분 명령이 해당 시기에 이루어진 과거 판매에 한정된 것이며, 현재나 향후 리플의 비즈니스 활동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리플은 이미 당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관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SEC와의 투명한 소통을 기반으로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코인게이프는 게리 겐슬러 당시 SEC 위원장의 지도 아래 있었더라면 리플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 제임스 패럴 역시 가처분 명령의 실제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번 명령이 기관 판매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등록 증권 판매를 금지하는 증권법 제5조 위반 행위만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패럴은 SEC가 문제 삼은 것은 판매 행위 자체보다는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플이 향후 유사한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규정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SEC로부터 ‘노액션 레터(no-action letter)’를 받아 특정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레터는 공개 문서이며, 기업들이 규제 준수를 위한 방향성을 잡는 데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전 SEC 변호사인 마크 파겔은 코인게이프에 “SEC가 결국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항소가 철회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XRP 관련 법률 전문가인 빌 모건은 합의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 SEC 내부에서 추가 투표가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리플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기관 판매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이 SEC와의 대화 속에서 판매 과정을 점점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2018년 이전의 판매는 과거의 일이며, 지금은 이런 방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리플이 향후 기관 판매에서도 SEC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등록 서류 제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게이프는 리플이 규제기관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도에 맞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XRP의 향후 기관 판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드 리스폴리는 현재 SEC 지도부의 변화에 따라 리플의 현재 활동이 이전보다 덜 엄격한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투자 권유 기사가 절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견해에 불과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로 하거나 자료로 반영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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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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