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고 구직 활동에 나설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으로,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1개월 동안 근로일이 10일 미만(건설 일용직은 연속 14일 미근무)일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지급 기준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최대 66,000원이 지급되며,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지급 일수는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차등 적용된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구직 신청을 완료하고, 고용센터에서의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해야 한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개별 상담을 받는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첫 실업 인정일까지 포함된 첫 7일은 대기 기간으로, 이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형식적인 구직 활동이 발견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중단도 가능하다.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 대리 출석 또는 허위 구직 활동은 급여 지급 중지 또는 환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 순서로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절차 누락 시 급여 중단 및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본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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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