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이 경기 둔화 속 가계에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로 수혜 범위가 넓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난해보다 총 지급 규모가 줄어든 것은 세수 여건 악화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신청대상
소득 요건: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대상 가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홑벌이·맞벌이 모두 포함)
신청방법
계좌 입금: 신청 시 지정 계좌로 지급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 방문
확인 경로: 모바일·우편 통지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
기한 후 신청: 2025년 12월 1일까지 가능
올해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에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에 6,943억 원이 지급됐다. 반기분까지 합산하면 총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 규모다.
연령별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대 이하(30.3%)와 60대 이상(25.0%)이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40대(47.9%)가 가장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문자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 소득 증빙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와 함께 2~5년간 지급 제한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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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