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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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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상·신청방법 총정리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10.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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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

[CBC뉴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다만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그 배우자 포함), 그리고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ARS 전화신청을 통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셋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을 이용해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넷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센터 상담사가 대신 신청을 도와주는 신청대리 제도도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자동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뤄지는 자동신청 제도도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을 돕는 복지’에 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를 통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자존감과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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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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