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는 근로자의 가구 형태와 연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시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활 자립을 돕는 실질적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뉜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반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다. 단,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해야 한다.
자격요건에도 일부 제한이 존재한다. 외국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경로는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QR코드 접속, ARS 전화 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사전 동의를 완료한 신청자는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근로장려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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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