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건의 비쟁점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법안의 향후 처리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또한 13일 본회의에는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이 상정된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7일 표결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으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라며 본회의에서의 현안 질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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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