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소상공인 난방비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가운데, 올겨울에도 지역별로 난방비 지원 제도가 가동될 전망이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2025년 동절기를 대비해 최대 20만 원 수준의 지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또는 도시가스 요금 차감 방식이 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은 전기·가스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가게, 소규모 점포처럼 난방 시설이 열악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기준에 따라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인원 기준(5인 이하·제조업 10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폐업 상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효율 에너지 장비 사용 여부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검토 요소가 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만~2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자체 예산에 따라 차이가 인정된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 경제진흥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시·군·구청 경제과, 주민센터, 시장상인회 사무실 등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전통시장 상권은 대면 접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공동대표 사업장의 경우 위임장과 동의서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로 공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지자체가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만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다만 중복 수령 제한 사항도 존재한다. 에너지바우처나 사랑온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난방비 추가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른 만큼 정부24,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 난방비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올해는 난방비 상승폭이 큰 만큼 실제 체감 혜택도 과거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상공인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매년 지원 방식과 규모가 조금씩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공고문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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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