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세청 제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된다.
이번 일정 정리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가계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운영 기준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반기별 신청을 놓칠 경우 해당 기간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감액이 발생해, 신청 시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에 신청한 대상자는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을 받게 된다. 하반기분은 9월 초에서 중순 사이 신청을 받고, 지급은 12월 말로 예정돼 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연간 기준 금액으로, 반기 지급 시에는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ARS 전화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도 허용된다.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다중 채널 운영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유의해야 할 점도 분명하다. 정해진 신청 기간을 넘기면 해당 반기 지급을 받을 수 없고,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또한 가구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반기 지급 일정 확정은 근로장려금이 단순한 연말 정산성 제도가 아니라, 연중 두 차례 실질적인 현금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특히 고정 지출이 집중되는 상반기와 연말 시점에 맞춰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 여부가 가계 재무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언제 신청해야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는 대상자는 소득 요건뿐 아니라 신청 시점과 재산 기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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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