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더 쓴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이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월 최대 10만 원, 12월은 최대 3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운영 방식과 지급 한도
상생페이백은 사용자의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2025년 9월부터 12월 사이 특정 달의 소비가 전년 평균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한다.
9월~11월: 월별 최대 10만 원씩, 총 30만 원 한도
12월(연장분): 월 최대 3만 원 한도
지급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2025년 11월에 130만 원을 지출했다면, 증가분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12월 15일에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 및 외국인 포함 여부
신청 자격은 2024년 신용·체크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전년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 연동형 페이백' 방식이다.
경험 기반 사례 및 현장 안내
실제 9월부터 신청해 본 결과, 본인의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카드사 앱이나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기준 금액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2월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9~11월 소급 적용 한도는 월 1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재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연말 지출 계획이 있다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공식 자료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카드사별로 승인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월말 결제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의적 해석).
국내 독자용 요약
2024년보다 더 쓴 카드 값의 20% 환급
9~11월은 월 최대 10만 원, 12월은 최대 3만 원 환급
만 19세 이상, 전년 카드 실적 있는 국민 및 외국인 대상
[※ 본 기사는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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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