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법령상 지급 기한은 12월 30일이었으나, 국세청은 연말연시 자금 수요가 많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2월 18일에 일괄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지난 201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실제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의 시차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다. 이번 조기 지급 역시 이러한 제도적 취지를 살려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된 11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총 지급액은 5,532억 원이며, 수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48만 원 수준이다. 다만, 이번 지급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별도로 있는 가구는 내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활용해야 한다.
장려금 수령 방법은 신청 당시 개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른다. 본인의 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선택한 가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인근 세무서를 방문해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상반기분 신청 기간을 놓친 근로자들에게도 기회는 남아 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분 신청 기간이나 5월의 정기분 신청 기간을 이용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에 대해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심사 단계나 결과가 궁금한 경우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상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세청 및 관계 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 자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지급 금액, 신청 가능 시기 등은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국세청의 최종 심사에 따릅니다. 제도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투자·재정·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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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