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대비 50%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요금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화를 위한 첫 단계다. 경기도는 18년간 계속된 통행료 부과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하여 요금 절반을 지원한다. 일산대교는 민자도로로 구조적 한계와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왔으나, 경기도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
요금 인하는 차종별로 적용되며, 1종(승용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은 600원, 2·3종(화물차)은 900원, 4·5종(10톤 이상 화물차)은 1200원, 6종(경차)은 300원으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계약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 징수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김포시는 경기도 지원 50%를 바탕으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를 시작으로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도 무료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예산을 확정하고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비에 통행료 지원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출발점으로 삼아 전면 무료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분담,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 등 후속 절차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2021년 2월부터 경기도와 김포, 고양, 파주시가 함께 본격 추진해 왔다. 당시 경기도는 유일한 한강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통행료가 불평등하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성 고수와 법적 분쟁으로 난항을 겪었다. 2021년 10월 공익 처분으로 잠시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유료화됐다.
민선 8기 경기도도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을 유지하며 소송 대응과 국민연금공단과 협상을 진행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비용 50% 부담을 선언하며 논의를 재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중앙정부와 김포, 파주, 고양시가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 도민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며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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