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제도 변화를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2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정책 280건이 수록돼 있으며, 분야별·시기별·기관별로 정리됐다. 주요 정책은 삽화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해당 책자는 2026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 금융·재정·세제
2026년 1월 1일부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3년의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이며, 월 납입한도는 50만 원이다. 최대 1800만 원 납입 시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는 종전 수준으로 조정된다. 웹툰·디지털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 교육·보육·가족
2026년 3월부터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이 모든 대학(원)생으로 확대되며,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은 소득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소득구간별 지원비율도 상향된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며,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이 인상된다.
◆ 보건·복지·고용·문화·체육·관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준이 조정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며,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이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은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부담하며, 개별 조합원의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 내 지위와 참여도에 따라 제한된다.
◆ 환경·산업·중소기업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되며, 재난성 호우 시 별도의 긴급재난문자가 추가 발송된다. 지진조기경보에 더해 진앙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진현장경보가 제공된다.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운수사에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며, 전기차 충전·주차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는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 국토·교통·농림·수산
K-패스 제도는 환급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로 개편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은 30%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돼 거주자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마을 공용시설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 국방·행정·안전
예비군 훈련 참가비가 신설·인상되며, 군 초급간부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도입된다.
민방위 경보 사이렌은 태풍·홍수·산불 등 재난 상황에도 확대 운영되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돼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다. 법률구조 통합시스템도 새롭게 운영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부 보도자료에 기반한 제도 변경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내용은 개인의 소득·가구 상황·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부처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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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