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열린 현장조정회의에는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부산항만공사, 창원시, 진해경찰서, 경상남도,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동안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자 항만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가 관리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도로 6∼8차선 중 4차로 이상이 대형 화물차와 컨테이너로 가득 차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임시 주차장을 주차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인근 배후단지 내 약 700면 규모의 화물차 휴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를 마련해 주차시설을 밤샘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며, 주정차 금지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진해경찰서는 창원시와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경상남도는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는 불법 단속 관련 민원 방지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웅동항만 배후단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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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