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도청 내 3개 공무원노조는 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노사 교섭당사자로 함께 참여한 첫 사례이다. 협약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치료 지원을 포함한 총 158조문 378개 항목으로 작성됐다.
협약서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형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사무국장이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무와 여러 애로사항 속에서도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조직 관리와 인사 목표"라며 "도청과 도의회가 직원들을 케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도 공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도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지속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강순하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3개 노조 권익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약속으로 소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근무환경과 안정적인 공직수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노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협약 후 일곱 번째이며, 2022년 경기도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경기도의회 노사가 교섭당사자로 처음 참여했다. 노동조합 요구로 2024년 3월에 시작된 이번 협약은 9월 상견례 이후 159조문 383개 항목의 요구안이 검토됐고, 실무교섭 기간을 5개월 단축해 98.7%의 수용률로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 내용에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 제공과 치료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협약을 15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제7차 단체협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약 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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