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3호와 4호를 각각 의정부와 양주·동두천·연천 지역에 설립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성으로 도내 다섯 개 시군 소속 160여 개 중소기업의 1880명의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복지를 증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여 기업 노동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비가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호 기금을 양주에, 올해 2월에는 화성에 설치한 데 이어 이번에 3호와 4호까지 북부권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3호 기금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41개 중소기업 노동자 438명을 지원하며, 4호 기금은 양주, 동두천, 연천 3개 시군의 41개 기업 노동자 461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금은 2026년부터 5년간 운영 예정이다. 도와 시는 3년간 출연하고, 기업은 5년간 참여한다.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연 120만 원의 복지 지원이 계획되어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협약이 경기북부 노동복지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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