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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행경비 최대 40만원 지원…‘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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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행경비 최대 40만원 지원…‘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 대상은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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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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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은 최대 40만원 규모이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프랑스의 국민 여행 장려 제도인 ‘체크바캉스’를 참고해 도입된 한국형 제도이다.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모델과 함께 신규 모델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다.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면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여행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근로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통해 확인된다.

근로자 개인의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 자격 조건은 없다. 다만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부 기준은 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원칙적으로 참여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를 제외한 임원의 참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 대표와 임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 전문직 종사자는 해당 예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가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국내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구조와 휴가 사용 어려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865시간 수준이다.

또한 OECD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기준 국민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25년 글로벌 워라밸 지수에서도 한국의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은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근로자 휴가 조사에 따르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휴가 계획 부재’가 18.6%로 가장 높았으며, 연차수당 수령과 대체 인력 부족이 각각 14.7%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수준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가 및 문화 관련 비용 격차 역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 단위 참여 신청 및 세부 기준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일부 AI조력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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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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