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8/595903_407021_652.jpg)
![형사소송법 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8/595903_407022_654.jpg)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이후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 117건을 파악했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감찰 체계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맡아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방침들은 우선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되며, 이후 훈령 등 제도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요구나 요청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올해 안에 경찰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인력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최근 불법·폭력 집회 시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그 인력을 수사 부서로 재배치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추가 인력 확보는 관계부처 협의와 내부 조정 등을 통해 계속 검토한다.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상피제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도 적용되며,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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