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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주거지역 이격거리 최대 200m로 제한…시행령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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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주거지역 이격거리 최대 200m로 제한…시행령 개정 의결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 상한선 넘는 규제 완화해야
도로 기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 결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해 입지 규제 일원화 추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8.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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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터닉스 '영월 광전1호' 태양광 발전소 [SK이터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K이터닉스 '영월 광전1호' 태양광 발전소 [SK이터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호주 시드니 집 옥상의 태양광 패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호주 시드니 집 옥상의 태양광 패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 태양광.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 태양광.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 복대초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교육부 제공
청주 복대초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교육부 제공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이격거리 상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 설비는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까지로 이격거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왔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완화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부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자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 등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편차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입지에 제약을 주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정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주거지역(주택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미 100m나 150m 등 200m 이하로 규정한 곳은 조례를 유지할 수 있지만, 300m, 500m, 1000m 등 200m를 초과한 규정을 둔 곳은 200m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풍력 발전설비의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0m, 도로에서는 최대 500m까지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또한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반면,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된다. 애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도로로부터 100m를 떨어뜨리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기준이 삭제됐다. 정부는 도로 이격거리가 안전이나 주민 수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정 재생에너지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격거리 규제 자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문화유산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관광단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자연취락지구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허용한다. 이런 예외 지역에서만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태양광은 200m, 풍력은 1500m(주거지역)·500m(도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지방정부와 소통을 이어가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행령 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9월 18일 법 시행 전까지 조례를 상한 이내로 개정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조례 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 법률 체계도 이번에 분리된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며, 시행령 역시 각각 재생에너지와 수소 분야로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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