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사업을 막 시작한 이들이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디자인한 뒤 가장 뒤늦게 마주치는 절차가 상표 출원이다. 매출이 나기 시작하고 나서야 "이 이름을 남이 먼저 등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 시점에 가서야 상표권 출원등록 비용이라는 낯선 항목과 마주하게 된다.
상표는 만든다고 저절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출원 단계에서 내는 출원료와, 심사를 통과한 뒤 내는 등록료 두 갈래로 나뉜다. 여기에 상표를 몇 개 분야(상품류)에 걸쳐 사용할지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단순히 "얼마"라는 한 가지 숫자로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이 초보 출원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절차를 따라가 보면 이렇다. 먼저 상표를 어떤 상품류에 등록할지 정한다. 같은 이름이라도 의류에 쓰는지 식품에 쓰는지에 따라 별도의 류로 분류되고, 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이 단계에서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사전 검색을 거치는데,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개인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전 검색 없이 출원했다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식별력 유무,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살펴 심사에 들어간다. 이 심사 기간 동안 내는 비용이 출원료이며,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등록결정서가 나오고 이때 별도로 등록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이 최종 확정된다.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다.
비용 구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상표권의 존속 기간이다.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영구히 유지되지 않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할증된 등록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이 기간마저 넘기면 상표권 자체가 소멸돼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갱신 시점을 미리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리사를 통한 대리 출원과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셀프 출원 사이의 비용 차이도 실무에서 자주 거론되는 지점이다. 변리사를 통하면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외에 별도의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지만, 상품류 분류나 명세서 작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대로 셀프 출원은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상품류 선택이나 거절 이유 대응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상표권 출원등록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품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유사 상표 검토 없이 출원했다가 거절 결정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 출원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상품류와 유사상표를 꼼꼼히 검토해두는 편이 이런 재출원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앞으로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이들이라면 상품류 분류의 정확성, 사전 유사상표 검색 여부, 갱신 시점 관리가 전체 비용 부담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사는 상표권 출원등록 절차 및 비용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비용 산정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특허청 또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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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