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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吳 재판부에 진술서…"‘오세훈 몰라요’는 여론조사 아닌 단일화 전략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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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吳 재판부에 진술서…"‘오세훈 몰라요’는 여론조사 아닌 단일화 전략 뜻"
"오 시장 측의 명백한 오독"주장…명태균, 녹취록 무죄 근거 반박하며 '맥락 왜곡' 주장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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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야권 단일화 과정 몰랐을 뿐"…명태균, 2심 재판부에 녹취 발언 직접 해명 / 명태균, 증인 출석

[CBC뉴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 해석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명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화 시점과 맥락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통화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전략과 그 실행 과정을 논의한 대화였다고 밝혔다. 명씨는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발언의 의미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 전략의 세부 진행 상황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씨 간 2021년 3월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녹음파일은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일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선고일 공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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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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