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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가입기간 10년 미만·60세 도달 시 수령 가능…재가입 조건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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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가입기간 10년 미만·60세 도달 시 수령 가능…재가입 조건도 확인해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10.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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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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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반환일시금은 가입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수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에게 납부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법 제77조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나 과거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다. 다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기간 부족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다고 해서 즉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아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없다.

해외 체류 역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국외이주가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머무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가 지급연령이다.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해당 연령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에 따라 60세가 된 이후에는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반면 60세가 됐을 당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기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소멸한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소멸한 가입기간에 기초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와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급여다. 특히 60세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는 이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과 연결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청구방법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반환일시금의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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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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