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5/mn_623149_20261104145929_1.jpg)
[CBC뉴스]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EQE와 EQS 등 5개 차종 구매자 1인당 400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배상액 산정에는 배터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CATL과 파라시스(Farasis) 두 제조사 간 시장점유율·기술력·인지도 차이,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이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가능성 등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적용된 사실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서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142명은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벤츠코리아는 잘못된 정보를 담은 판매지침을 제작해 딜러사에 전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딜러사 직원의 설명을 신뢰해 차량을 구입하면서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배상 결정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용호 위원장은 벤츠코리아가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 한국 소비자들의 독일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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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