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인 테슬라의 보관 금액이 지난 2일 기준 약 233억달러(3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집계됐다. 이처럼 테슬라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제기되자 양도소득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발표가 테슬라의 12월 정기 주주총회 이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점차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0일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양사 이사회 산하에 합병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합병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해외 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교환이 이뤄지면,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보유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 이를 양도로 간주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 주식을 받게 되면, 실제 현금 수령 없이도 기존 테슬라 주식의 매입가와 교환 시점의 가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611/mn_623288_20261104215124_1.jpg)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으로 인해 보유 주식이 바뀌더라도 실제 처분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기업 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는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가 있으나, 외국 기업 간에는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청원은 공개 후 30일 동안 동의를 받으며, 이날 기준 약 2만7천15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기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특히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대규모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례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세금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 등 한시적 조치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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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