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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제도적 기반 마련”…금융위, ‘STO 정책’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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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마련”…금융위, ‘STO 정책’ 손본다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3.02.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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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STO(증권형 토큰) 허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과제로,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하고,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한다. 

여기서 3가지 제도개선이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등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한다”며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또,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한다.

즉,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다.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토큰 증권의 혁신성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 중심의 전자증권 제도 하에서는 발행이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고,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며 “이러한 장점을 수용하면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증권 규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 측은 일각에서 제기한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기존 전자 증권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중앙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므로 표준화된 주식‧채권 등의 대량 발행과 거래에는 적합하나,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권리를 소규모로 손쉽게 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토큰 증권은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분산원장과 스마트 계약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행자가 직접 다양한 조건의 비정형적인 권리를 낮은 비용으로 발행하고, 상대적으로 존속기간이 짧은 증권계약 등의 경우에도 손쉽게 말소할 수 있는 등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다양한 계약을 손쉽게 증권화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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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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