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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해미수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보호관찰 5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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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살해미수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보호관찰 5년 명령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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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중 공격을 당해 내경정맥을 다쳤으며, 수술 후 8일 만에 퇴원했다.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2심에서 뒤늦게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지지자로 가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한 후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한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김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의 지인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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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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