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등 필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당근마켓에 1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플랫폼 내 광고를 통해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거래를 하기 전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비사업자 개인 판매자의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혐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거래가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돼 있어, 비대면 거래만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과다 요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더불어 당근마켓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 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