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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하다"며 3억 뜯은 여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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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하다"며 3억 뜯은 여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전주지법, 피해 복구 미흡과 반복 범행으로 실형 불가피 판단

피고인, 피해자들의 호감과 연민을 악용한 죄질 불량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3.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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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사기[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교제 사기[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CBC뉴스] 전주에서 교제하던 남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3명에게 총 3억1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그녀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으로 인해 급전을 제공했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기간이 길었고, 첫 범죄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반복된 사기 행위와 미흡한 피해 복구로 인해 그녀에게는 징역 4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A씨의 반복된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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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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