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여 보물로 지정했던 '대명률'이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제외된다. 이는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되는 첫 사례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최근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중국 명나라의 형률을 담고 있는 희귀한 서적이다. 그러나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대명률'은 도난 장물임이 밝혀지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은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대명률'이 도난 신고된 장물임을 확인했다. 2011년 이미 도난 신고된 상태였던 '대명률'은 1998년 경북 경주에 세운 서당에서 사라진 유물 중 하나였다. 이후 경북 지역의 한 사립 박물관장이던 A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이를 사들여 보물 지정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A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고 속여 입수 경위를 감췄고, 결국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국가유산 지정 절차의 허술함을 보여준다. 국보나 보물의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료를 갖춰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이후 시·도문화유산위원회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대명률'의 경우, 2011년부터 도난 사실이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이루어졌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문화유산 출처 및 소장 경위를 철저히 검토하고 지정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유물의 입수 경위와 소유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명률'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임시로 보관 중이며,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은 조만간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유 정보, 출처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문화유산 지정 절차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