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25년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 거래상대방에 자사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 과반수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브로드컴은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동의의결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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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