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확정됐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 재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KBS는 국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방송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개정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S는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은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결합 징수해야 함에 따라, '수신료 관련 민원 및 고객 응대는 KBS 전담'을 원칙으로 KBS와 협의 중"이라며,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방송산업의 재정적 안정과 더불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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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