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제주도가 도심지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아파트 단지 지역의 건축물을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25층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최대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 비율도 기존 70%에서 90%로 완화하여, 주상복합건물에서 주거지의 면적을 더 늘릴 수 있게 한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도시 외곽으로의 팽창보다는 기존 도심지의 건물 층수를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도심지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또한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고도 관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도심지 내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 건축이 가능해지며, 인근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 행위 제약도 완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도의 도시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와 관련 단체, 관련 부서가 참여한 전담 조직을 통해 규제개선 효과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도시 계획과 개발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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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