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규제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및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해 규제의 속도를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는 1.5%, 비수도권에는 1.0%에서 1.2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대출 금리의 적절한 하락 속도를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도 내려야 한다는 연초의 생각은 그대로"라며, "대출 금리가 적절한 속도로 내려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계대출의 월별 증가 목표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까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 속도는 여신심사기준을 통해 관리하고, 시행을 앞두고 월별 관리 목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과 수신과 관련해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잔액 기준은 줄어들고 있다"며,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과 반반 지분투자를 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과 관련해 "비판을 감안해 안을 짜고, 새 정부와 조율해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들은 금융시장 안정과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것으로,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 적용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 속도 관리와 금리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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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