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이를 오는 2025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으로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규정 제정을 통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하던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 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공개 방법 및 공개 기간 등이 포함된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은 물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불량 쇼핑몰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쇼핑몰 운영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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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