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점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다 빠른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조기 소득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신청 대상자들이 정확한 조건과 절차를 숙지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하반기분 신청은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은 2024년 9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신청자가 원하면 반기 신청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고 8~9월에 지급된다. 반면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초,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초에 신청하며, 지급은 각각 12월 말과 6월 말로 예정돼 있다.
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정된다. 즉,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기 신청 기간은 상반기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청이 기본이며,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된다. 단, 반기 지급 제도 특성상 9월 신청분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약 35%만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은 정산 후 추가 지급되거나 환급 조정된다. 이는 초과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자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 가구는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정기 심사로 전환돼 8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청자들이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 자료 제출에 협조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급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과소지급이나 과다지급이 발생할 경우 추후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청을 준비하는 가구는 홈택스·손택스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