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근로를 이어가는 사람’을 돕기 위한 소득보전 정책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각각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분류된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반기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세무서 직원이나 상담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청대리 제도도 있으며, 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자동신청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제도’다. 근로를 유지하려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며, 근로 의지를 유지하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일자리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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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