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불법적인 시세 고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의 증거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는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는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