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불 사태로 인한 기업 회생 절차를 끝내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로써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에 파산에 이르게 됐다.
이번 파산으로 임대섭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됐으며,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설정됐다. 이후 1월 27일에는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를 조사하게 된다. 이후 채권자집회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배당 전망 등을 설명하게 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위메프의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약 10만8천 명이며, 피해 규모는 5천800억 원에 달한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천462억 원으로 남은 자산이 거의 없으며, 계속기업가치는 -2천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위메프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함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종료시켰다. 티몬은 회생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사의 합류가 지연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티몬 측은 카드사만 합류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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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