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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6일까지…소상공인 124만명 납부기한 3월 26일까지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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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6일까지…소상공인 124만명 납부기한 3월 26일까지 직권연장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6.01.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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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월 26일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민생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확정신고 대상자 927만명 대비 14만명 증가한 수치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진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이 신고 대상 기간이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해당 대상자는 약 124만명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기존 기한인 1월 2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장 대상자에게 별도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환급과 관련해서는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할 경우 조기환급은 2월 4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전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업종별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 내용, 주요 판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한다. 내·외부 과세자료를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도움자료도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이후에는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총 427억원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 편의성 개선과 함께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해 성실신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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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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