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는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점검과 전사적 대응체계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확인한 결과, 고객센터와 멤버십 통합 앱 ‘U+one’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본법 준수 대상임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관련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반 제공 사실을 이용약관 등에 명시해 사전 고지를 진행했으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이해와 준수를 돕는 교육도 강화했다.
더불어 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담당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 개발, 운영 모든 과정에서 법 준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서 세계 수준의 윤리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와 우수한 고객경험 제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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