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로 알려진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기업 총수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삼표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 사고라는 점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야 할 상징적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른바 ‘1호 재판’에서도 기업 총수와 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법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책을 부여한 결정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입장을 내고,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에서 최고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 예방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원 배분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법의 핵심 취지라며, 이번 판단은 해당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기업이 조직 구조를 활용해 책임을 분산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 사업소 소속 현장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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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