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07 07:35 (토)
  • 서울
    B
    ℃
    미세먼지
  • 경기
    B
    ℃
    미세먼지
  • 인천
    B
    ℃
    미세먼지
  • 광주
    B
    ℃
    미세먼지
  • 대전
    B
    ℃
    미세먼지
  • 대구
    B
    ℃
    미세먼지
  • 울산
    B
    ℃
    미세먼지
  • 부산
    B
    ℃
    미세먼지
  • 강원
    B
    ℃
    미세먼지
  • 충북
    B
    ℃
    미세먼지
  • 충남
    B
    ℃
    미세먼지
  • 전북
    B
    ℃
    미세먼지
  • 전남
    B
    ℃
    미세먼지
  • 경북
    B
    ℃
    미세먼지
  • 경남
    B
    ℃
    미세먼지
  • 제주
    B
    ℃
    미세먼지
  • 세종
    B
    ℃
    미세먼지
단박제보
단박제보
제목 작성자 날짜 결과
미성년 정보 24 신분증 사기 박채희단박접수 2026-11-02 19:07
정부&공공기관 영통역 주변을 용광로화 하고 있다 최중열단박접수 2026-10-28 13:22
보험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들에게 완전 농락당했습니다 송동진단박접수 2026-10-24 01:10
기타 [재문의] CBC뉴스 Samsung Internet PC 환경 모바일 뷰 노출 현상 수정 요청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10-16 07:55
기타 [취재 제보] 갤러리 작품 3점이 와이펀드 투자상품으로 편입된 경위와 피해 고지 후 판매 연결 정황 박혜영게시완료 2026-10-15 10:49
서비스 [개선 요청/회신 요청] CBC뉴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모바일 뷰 노출 문제 정혜인처리방법안내(메일) 2026-09-28 18:45
정부&공공기관 울산 경찰들 압수수색해 주세요! 이**게시완료 2026-09-16 21:20
정부&공공기관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 채용공고…인권위는 ‘단순 실수’ 판단, 서울고법 2026누3600 판결 강현승게시완료 2026-09-05 08:30
기타 일동제약 GLP-1 비만치료제 9월 이후 가을쯤 기술이전·공동개발 기대임박. 일동제약 박재홍사장 "가을 기술이전·파트너십 공개" 오치현게시완료 2026-08-23 16:33
기타 이마트24의 보복점 출점 및 자율규약 위반사례 취재 요청드립니다. 강태용게시완료 2026-08-20 10:52
기타 15세미성년자가 35세남자를 강간했다고 합니다 장다현게시완료 2026-08-20 10:06
기타 대한민국 사교육 일번지 대치동에서 유명세를 타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입시연구소의 이상한 계약과 갑질 kyoung aea lee추가자료요청 2026-08-09 01:49
기타 구리 인창 더하나 성원쌍떼빌 민간임대아파트 패해 사시사건 피해자만 수십명 속출 김아영추가자료요청 2026-08-08 10:25
기타 입사 확정 후 기존 직장까지 퇴사했는데 일방적으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김의신추가자료요청 2026-08-07 12:03
정부&공공기관 화물차 기사님들, 과적단속은 운에 맡겨라 !!! 산하선인게시완료 2026-08-03 14:30
정부&공공기관 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대한당게시완료 2026-07-30 15:45
전체 ​절도범 CCTV·증거 다 넘겨줬는데… 경찰은 '불송치'로 덮었습니다 유승현추가자료요청 2026-07-29 11:45
증권 엔젤투자의 가면을 쓴 폰지 사기의 늪 - 변형된 폰지 사기 오지영게시완료 2026-07-23 10:46
지자체 육아시간 대직자는 병가도 맘대로 못쓴다? 정재현추가자료요청 2026-07-21 15:11
기타 출간한 책의 정보가 네이버 책에서 저자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몇달째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주원추가자료요청 2026-07-21 10:32
icon 제보하기
코인니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주목…하반기분 3월
상태바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주목…하반기분 3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6.02.25 07:55
좋아요 126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응원하는 cbc뉴스 기사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CBC뉴스] 정부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정을 공식화하면서 저소득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세 환급형 지원 제도로, 매년 신청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다. 하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연간 소득을 정산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미 상반기분을 신청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반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 신청 또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정기 신청 일정도 확정됐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정기 신청은 연간 소득과 가구 요건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식으로, 대부분의 대상자가 이 기간에 신청하게 된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기회는 남아 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한 소득 보전 장치라는 점에서 복지와 조세 정책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근로를 지속할수록 실질 소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자녀장려금 역시 자녀 수와 가구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저소득 가구의 교육·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변동, 가구 구성 변경, 재산 요건 초과 여부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녀장려금이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소득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청 시기와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본인 가구 유형과 신청 구분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의 최종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제도 내용 및 일정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사랑한다면 (If One Truly Loves) 음반대상
11,032 득표
4,436 참여
27.3%
2
봄 꽃놀이가요 음반대상
5,535 득표
2,885 참여
13.7%
3
평행선 음반대상
4,764 득표
1,819 참여
11.8%
4
여름 향수 음반대상
3,031 득표
1,170 참여
7.5%
5
하나만 하나만 음반대상
2,676 득표
1,070 참여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