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와 일부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제 가계 소득을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반기 신청 제도는 해당 연도의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과 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장려금을 지급한 뒤, 연말에는 연간 소득을 토대로 정산 절차를 거친다. 이 제도는 근로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방식과 기존의 정기 신청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차례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2025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해당 연도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추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반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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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