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결혼 준비 서비스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를 제도권에 편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조은희·전용기 의원 통합조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업종은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다만 1인 영세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가격 공개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가격을 알 수 있어 예비부부들이 비교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결혼 준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격 공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오는 24일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근무 환경 안정 등을 규정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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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