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공장에서도 다수의 소방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14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안전공업 2공장(대화동)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조치명령 11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4건 등 총 15건의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
대화동 공장에서는 불법 증축 정황이 드러났다. 사무동과 공장동 사이 건축물과 창고 등에 미신고 증축 구조물이 확인돼 대덕구청에 통보됐다. 이는 1공장(문평동) 참사 당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복층 구조물과 유사한 사례다.
위험물 보관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본관에는 제4류 인화성 액체를 지정 수량의 두 배 이상 보관했고, 인근 임대공장에도 기준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위소방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소화기 미비치, 화재감지기 고장·불량 방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앞서 1공장에서는 금수성 물질인 나트륨을 기준치 이상 보관하고, 무허가 정제소를 설치해 스프링클러를 차단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달 20일 문평동 1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은 손주환 대표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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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