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 신청이 시작되면서 신청 대상과 지급 기준, 모바일 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국세청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손택스 이용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다. 심사를 거쳐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은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 신청에서는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모바일, PC, ARS 방식으로 나뉜다.
우선 모바일 신청은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PC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된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음성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고령층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들의 이용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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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