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총 12개 업체가 적발됐다. 불법 장외거래소들이 부과하는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사이로, 5대 국내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다.
또한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당 장외거래소들은 본인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하면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불법 영업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부족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신고 거래소와 달리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없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번 합동 조사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협력으로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업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