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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우, 단기과열종목 지정 연장…가격괴리율 50% 초과로 15일까지 단일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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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우, 단기과열종목 지정 연장…가격괴리율 50% 초과로 15일까지 단일가매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7.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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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한화갤러리아우가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간이 다시 연장되면서 오는 15일까지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이어진다.

10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우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이번 연장 사유는 당일 종가 기준으로 한화갤러리아우와 보통주인 한화갤러리아 간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가격 급등으로 인해 우선주와 보통주 간 가격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진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우는 오는 15일까지 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 방식이 계속 적용된다.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주문을 한 번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일반적인 연속매매보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정 종료일에도 가격괴리율이 여전히 50%를 초과할 경우 지정기간을 다시 3거래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괴리율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단일가매매가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단일가매매 적용 기간 중 거래정지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정지 기간 역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에 포함된다.

한편 거래소는 지정기간 종료 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하지 않으며, 종료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다만 종료일에도 가격괴리율이 기준치를 웃돌 경우에는 별도 공시를 통해 다시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시장에서는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과도한 프리미엄을 형성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흐름뿐 아니라 보통주와의 가격 차이, 거래량 변화, 투자위험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공시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투자 판단 전 최신 공시와 시장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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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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