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 빈곤 문제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다.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탓에, 지금의 노년 세대 상당수는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았다. 이 세대적 공백이 낳은 노인 빈곤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존재 이유다.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어르신이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지급 공백을 줄이는 방법으로 안내된다. 만 65세가 되는 달에 맞춰 신청하면 심사 기간 때문에 첫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노후 소득이 끊기는 시점과 실제 급여 개시 시점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면, 이 '한 달 전' 규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거동이 불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물론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장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홀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 사회안전망적 보완책인 셈이다.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편한 곳을 택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 번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제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는 것은 아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재확인해, 형편이 바뀌어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경우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후 소득이 유동적인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 장치로 볼 수 있다.
[※ 본 기사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